쿠팡과 티켓몬스터(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발표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 중기중앙회 "판매자 88.5% 불공정거래 경험"

조사 결과,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판매자의 82.5%는 매출증대를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온오프라인과 소셜커머스 판매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5.5%는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입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 업체의 70%는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됐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 증가율 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판매수수료는 쿠팡이 12.3%, 티몬 13.5%, 위메프 14.5%였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부과하는데, 위메프는 서버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하기 때문에 타사대비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버이용료는 쿠팡과 위메프가 매월 10만원을 받았고, 티몬은 첫 달에 11만원을 부과한 후, 매월 3만3000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88.5%에 달하는 177개사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일방적인 정산절차가 6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당한 차별적 취급 61.0%,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53.0%, 귀책사유 전가 52.0%, 대금지급 지연 45.0%, 판매교란 45.0%, 부당한 수령거절 45.0%,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43.0%, 부당한 거래거절 40.5% 순이다.

이외에도 쿠팡이 2016년 4월 20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 등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쿠팡은 게시, 홍보, 판매 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세계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해당 약관은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으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정부 건의 등으로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소셜커머스 업계 "중기중앙회 발표 근거 없어"

중기중앙회의 이 같은 주장에 소셜커머스 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쿠팡 측은 평균 판매 수수료가 12.3%라는 중기중앙회의 주장에 대해 "현재 쿠팡 아이템마켓의 판매수수료는 최소 4%에서 최대 10%로, 평균 수수료 12.3%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쿠팡의 서버 이용료는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매월 5만원을 부과해 서버 이용료가 10만원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나열한 9가지 불공정 거래 유형의 경우, 쿠팡은 아이템마켓이라고 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비지니스로 전환됨에 따라 쿠팡에는 해당 사항 없다"며 "중기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정산 절차'의 경우 쿠팡은 미리 공유된 스케줄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 차별적 취급, 대금지급 지연, 판매교란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마켓의 콘텐츠 사용 약관 개정에 관해서는 해당 약관은 개정 전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사전고지를 진행 한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마존과 타오바오등 해외의 선진 사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 역시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문제 삼으며,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이나 배달앱과 달리 현재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어, 전자상거래법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적한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항목은 사업 초기 재고를 확보하지 않고 판매를 시작한 불량 파트너의 배송지연 페널티 제도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직매입 또는 PB사업에 의한 판매 교란에 대해서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 측면 등 다양한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몬 측은 "중기중앙회의 발표 자료는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는 설문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중앙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소셜커머스 가맹 업체가 계속 이용할 의향 있음이 63.0%로 나타났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측은 "중기중앙회가 사실과 너무 다른 발표를 해서 당황스럽다"며 "전반적으로 내용이 잘못됐고, 서버 사용료 부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