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의 인증서류 오류를 적발하고 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인피니티 Q50. / 한국닛산 제공
인피니티 Q50. / 한국닛산 제공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기준 내에서 서류를 수정했다며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류 오류를 자진해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 절차를 포기했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7개 차종에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2개 차종(인피티니 Q50·캐시카이)과 BMW코리아 1개 차종(X5M)도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이 취소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 / 포르쉐코리아 제공
포르쉐 마칸S 디젤. / 포르쉐코리아 제공
환경부는 인증이 취소된 10개 차종 4523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7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 업체에 사전 통지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르쉐코리아 36억원, 한국닛산 32억원, BMW코리아 3억7000만원이다.

환경부는 또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외에 한국닛산을 2개 차종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 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