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EV)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기존보다 44% 인하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준)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 된다. 이는 휘발유차(리터당 13.1km 기준 1만1448원)의 24%, 경유차(리터당 17.7km 기준 7302원)의 38% 수준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제공
환경부는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이다"라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의 연간 유류비(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씨카드와 업무 협약을 통해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는 물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