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가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정경쟁 활성화와 산업의 선진화 등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