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배터리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이지만 배터리 공급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에는 삼성SDI와 중국 ATL 등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이들 업체에 별도의 '구상권' 등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청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상권은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말한다. 삼성전자가 배터리가 발화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힌 만큼 삼성SDI와 중국 ATL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개인 회사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다수 존재하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만큼 이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태로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만큼 계열사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 주주들이 배임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분석을 위해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했다.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분석을 위해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했다.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9월 2일 1차 리콜 당시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일체형이고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방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어 '갤럭시노트7 판매분 전량 1:1 교체'를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SDI가 납품한 배터리의 분리막이 얇아 양극과 음극이 만나 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부품만 교체할 경우 손실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1:1 교환 결정으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약 130만대의 갤럭시노트7 교체를 진행했고, 이후 '조기 단종'을 선언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조기단종 검토로 7조원쯤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SDI 한 관계자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교체해 주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1:1 교환 방침을 결정했다"며 "지난 실적발표 때 밝힌 것처럼 손실과 관련한 충당금을 준비해 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