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위법 행위와 관련한 규제 근거를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은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며, 일부 업체는 유료방송을 공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방통위는 업체들의 불법 행태를 막기 위해 기존 시행령 기반 규제를 법 규제로 상향 입법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