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주요 포털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빠르게 수정해 적용시켰다.

네이버, 다음, 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 정보를 살펴보면 헌재의 결정이 이뤄진 이후 빠르게 인물정보가 수정됐다.

현재 '박근혜'를 검색하면 인물정보에 '전 대통령'으로 표시된다. 구체적인 경력사항에서도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표기했다.


각종 포털에 박근혜를 검색하면 인물정보에 ‘전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 각사 홈페이지 캡처
각종 포털에 박근혜를 검색하면 인물정보에 ‘전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 각사 홈페이지 캡처
한편,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선고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방치하는 등 헌법 위반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헌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요 인용 사유로 설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절차에 어떤 헌법, 법률 위배 없다"며 "오늘 선고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