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의 과도한 결합상품 해지방어와 관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합상품은 한 통신·방송 업체가 판매하는 이동통신, 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상품 중 2개 이상에 가입할 때 월간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결합상품 해지 방어 정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2016년 12월 30일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는지 여부 ▲약정이 만료됐거나 해지 신청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해지방어 실패에 따른 상담원 대상 불이익 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별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