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관련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자국 기업 대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국 법원은 "애플이 현지 업체인 심천 바이리 마케팅 서비스(Shenzhen Baili Marketing Services, 이하 바이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중국 당국의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판매 중단 명령을 파기했다.

애플 ‘아이폰6S’ / 애플 제공
애플 ‘아이폰6S’ / 애플 제공
바이리는 앞서 애플이 자사의 휴대전화 '100c'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특허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가 100c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 애플 중국 법인과 현지 소매업체 줌플라이트(Zoomflight)에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애플과 줌플라이트는 즉각 판매 중단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되지 않았다.

베이징 지식재산국 법원은 애플이 바이리의 100c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베이징 특허 당국이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없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바이리가 가진 100c 디자인 특허를 취소해달라는 애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베이징 특허 당국과 바이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