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 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탑재해 이용할 수 있도록 76∼77㎓ 대역 안테나 공급 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탑재한 안테나가 종전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감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울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주요 부품 구성도. / 현대모비스 제공
자율주행차 주요 부품 구성도. / 현대모비스 제공
최근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의 충돌방지 레이다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여러 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사용해 장애물을 탐지하는 기술이 대표적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안전을 높인다.

미래부가 개정한 기술 기준을 보면, 안테나 공급 전력 기준이 종전 전체 안테나 기준 10㎽에서 안테나 1개당 10mW로 개선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안테나 구동에 필요한 전력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미래부는 기존 규제 개선을 통해 안테나의 감지 능력을 높이게 됐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 국장은 "무인 버스·택시·물류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파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