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 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탑재해 이용할 수 있도록 76∼77㎓ 대역 안테나 공급 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탑재한 안테나가 종전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감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울 예정이다.
미래부가 개정한 기술 기준을 보면, 안테나 공급 전력 기준이 종전 전체 안테나 기준 10㎽에서 안테나 1개당 10mW로 개선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안테나 구동에 필요한 전력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미래부는 기존 규제 개선을 통해 안테나의 감지 능력을 높이게 됐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 국장은 "무인 버스·택시·물류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파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