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16년 약 3조9000억원으로 커지면서 불편사항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4년~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게임 이용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제공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제공
모바일 게임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시행 2015.3.26.)에 따라 게임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도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이 같은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