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YMCA는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진동·시동꺼짐·화재 등 현상이 제작 결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전경. / 현대·기아자동차 제공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전경. / 현대·기아자동차 제공
YMCA는 이어 "현대·기아차는 문제가 된 세타 2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여대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YMCA는 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한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4월 7일 결함 논란이 있던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리콜에 대해 세타2 엔진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가공 공정의 문제로, 현재 공정상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개선을 완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