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완성차에 탑재된 엔진 소득액을 정비용으로 신고해 3년간 감면받은 세금 258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2일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전경.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전경.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차는 2003년 12월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의 조세 감면을 승인받았다. 이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 공급된 정비용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 조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르노삼성차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르노삼성차가 감면 대상인 엔진을 비감면 대상인 완성차에 탑재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청은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판매 가격에 곱하는 원가 비례법을 근거로 르노삼성차에 258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르노삼성차는 법인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가 비례법에 따라 산정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결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