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는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 시설과 분리 가능해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 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규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