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 국토교통부 제공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은 향후 신축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 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충전기는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 시설과 분리 가능해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 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규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