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만도 자율주행차.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만도 자율주행차. /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 운행 중인 18대의 다른 자율주행차 센서는 대부분 외산 제품이지만, 만도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RADAR)와 카메라를 사용한다.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센서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할 예정이다. 특히 센서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만도 자율주행차 구조도. / 국토교통부 제공
만도 자율주행차 구조도. / 국토교통부 제공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2016년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