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소속 문 모 실장이 최근 청렴의무 위반과 회계질서 문란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연은 이달 11일 알리오를 통해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문 실장은 정직 처분을, 문 실장이 소속된 위성 관련 시험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급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항우연 징계위원회가 문 실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그가 청렴 의무를 위반했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문 실장은 용역업체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그는 용업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 A씨를 임의로 면접·선발했고, 이후 A씨는 항우연과 해당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기 전 업체에 취업했다.

하지만 항우연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용업업체의 인력 채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문 실장은 항우연이 정한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항우연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있는데, 문 실장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A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를 추천했다"라며 "중소기업 측에서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문 실장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1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 면접 참가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세미나 개최 관련 품의를 올려 세미나비 48만6450원을 부당 집행했다. 해당 기안서를 작성한 내부 직원 B씨는 징계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부당 집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를 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문 실장의 중징계는 내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라며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다툼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