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상한액을 정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정경.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 정경.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헌재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10월 접수한 단통법 제4조 제1, 2, 4, 5항에 대한 심리 결과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제4조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며, 세부적으로는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한도 고시(제1항) ▲상한액 초과 지원 금지(제2항) ▲공시 지원금 초과 지급 금지(제4항)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 지급(제5항) 등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33만원으로 정했고, 판매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5%를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정하면, 판매점인 4만5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

방통위는 시장 조사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적발되면 사실 조사를 통해 해당 판매점뿐 아니라 이통사에 영업정지·과징금 등 조치를 내린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지원금의 과다 지급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 기준·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통위가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며 "방통위는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한도를 정하고, 이통사와 소비자는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라며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1일까지 유효한 일몰 규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