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 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포되는 메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요금할인을 해준다는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서비스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의 한 조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메시지만 보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같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혜택을 보려면 스마트폰 구입 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대로 구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서비스가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메시지 모습. / IT조선 DB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서비스가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메시지 모습. / IT조선 DB
이통사별 전화번호로 나와 있는 번호는 실제 요금할인 20% 서비스를 설명하는 곳이 맞습니다. 현재는 문의 전화가 폭주해 정상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지만, 추후 요금할인 20% 서비스 가입을 고려한다면 문의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서비스 관련된 메시지는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한 차례씩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2016년에는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치적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매달 통신료의 20%를 할인받는 요금할인 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를 담은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은 '가짜뉴스'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