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사람인HR를 상대로 조정조서 위반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HR는 2013년 1월 잡코리아와 '채용정보 복제 금지'를 약속하는 민사조정을 했다. 하지만 사람인HR는 이 약속을 어기고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수만건을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를 상대로 조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1년부터다. 2011년 잡코리아는 사람인HR가 자사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사람인HR가 항소하기도 했으나 결국 양자간 합의를 통해 2013년 1월 '채용정보 복제금지 조정조서'에 각자 사인했다.

이날 양자간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사람인HR는 잡코리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HR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인HR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잡코리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민사조정 이후에도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가 이어졌다는 점. 민사조정 이후 잡코리아가 확인한 무단복제 건수만 2만여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가 자사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사람인HR의 무단복제로 인해 구인업체는 물론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잡코리아는 우선 무단복제에 대한 증거 400건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서울고법 2016나2019365), 현재는 나머지 무단복제 건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