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 인출 수단으로 쓰인다. 대포통장의 수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일부 사기범이 악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최근 금융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및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사기 문자메시지의 예.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사기 문자메시지의 예.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문자메시지는 주로 주류회사,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일자리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나 대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