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 인출 수단으로 쓰인다. 대포통장의 수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일부 사기범이 악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최근 금융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및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나 대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