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따른 조속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이날 KMDA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조기 단종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 윤태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이날 KMDA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조기 단종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 윤태현 기자
KMDA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유통망 피해가 200억4500만원에 달한다"라며 "삼성전자가 피해 보상을 회피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KMDA는 2016년 8월 19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이 조기 단종된 후 2016년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유통망 피해보상 관련 논의를 했다.

박희정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정책기획실장은 "유통망 종사자 입장에서는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라며 "주요 판매점은 이 사태로 인해 대출 경영은 물론 업체간 결제에 지장을 받는 등 파장이 크다"라고 말했다.

KMDA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유통망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