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빗썸의 보상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정보 유출 확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신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으로 실제 법원이 대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며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거래소 서버와는 무관한 빗썸 직원이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 내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고다. 빗썸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과 KISA, 방송통신위원회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