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노조가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는 KEB하나은행 측이 노조선거 개입과 노조간부 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 측은 은행 측이 통합 노조 출범 후에도 수개월간 노조 간부 발령과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KB하나은행 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른 '억지'라고 반박했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이달 초 노조 측이 요구한 보로금을 지급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대로 은행 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보로금 지급과 전임자 인사 발령이 늦어진 것은 노조와의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