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융회사의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이통장을 요구하면 계속해서 무료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해지·만기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IT조선 DB
금융감독원은 20일 해지·만기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IT조선 DB
금융감독원은 9월 종이통장의 단계적 감축 방안(2단계) 시행을 앞두고 통장이 사라진다는 오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 발급을 희망하거나 60세 이상 고객은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이 발급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은행은 신규 개인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고객이 통장 발급을 요구하면 지금처럼 종이통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다르다.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무관하다. 또한, 전산시스템이 다운돼도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거래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된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예금증서 발행이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한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고객은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2020년까지 무료로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종이통장이 없이 해킹으로 전산이 마비되면 예금을 못 찾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통장 없이도 금융거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