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주식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2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사진 왼쪽)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 IT조선 DB
진경준 전 검사장(사진 왼쪽)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 IT조선 DB
이번 판결은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제공했던 경비가 뇌물죄에 해당되는 유죄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정주 창업자가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선고는 유지했지만, 제네시스 차량 제공 및 여행경비 지원 등은 뇌물죄를 적용 시켰다.

김 창업자는 진 전 검사장에게 2005년 넥슨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4억2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리스해주고, 2009년 3월에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창업자와 넥슨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2심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4년 징역 판결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넥슨 뇌물죄 및 한진그룹 용역 사업 건과 관련해 유죄 요소가 높다고 판단해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