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7월 24일 월요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프트웨어진흥법)을 대표발의한다.

소프트웨어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민간시장의 위축과 산업육성을 저해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희경 의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 / IT조선 DB
송희경 의원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 / IT조선 DB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해 민간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정보시스템이나 SW를 사전 검증·평가해 중복개발과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권고조항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고시로 되어 있는 권고조항을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강화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소프트웨어"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데스벨리를 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밝혔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김승희, 나경원, 민경욱, 문진국, 박인숙, 박준영, 송석준, 성일종. 유민봉, 정갑윤, 정우택 의원 등 여야 의원 13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