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재계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 IT조선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 IT조선
박용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12년, 삼성전자 전직 임원인 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징역 10년, 황성수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한 관계자는 특검의 구형과 관련해 "12년은 검찰이 내놓은 구형일 뿐 아직 최종 선고가 난 것이 아니다"며 "변호인의 최종 진술과 최후 변론이 삼성의 공식 입장이며, (향후) 언론에 입장자료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7일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다"며 "특검은 간접 사실만 나열했을 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구형에 대해 재계는 당황하는 눈치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임원은 "다른 기업의 일이기도 하고 아직 최종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한 (형량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분위기상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그런데도 10년이 넘는 중형은 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관련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