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파낭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7일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에 징역 10년, 황성수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점과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부회장이 직접 이익을 얻는다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가지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총 3회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최순실씨를 지원한 뇌물 공여혐의다.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을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이중 최씨 측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정씨 말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기록을 꾸며 78억원을 송금한 점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정씨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한 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다.

특검은 또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를 몰랐으며 정씨 승마지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다"라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