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감독원(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금융감독원.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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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부원장은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 변호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기준에 따라 합격 시뮬레이션을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 변호인 서류전형 권한을 가진 이 전 부원장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부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 채용비리가 김 부원장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봤다.

2014년 6월 금융감독원이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인 로스쿨 출신의 임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