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및 보복성 성(姓)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하고 유통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불법 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이다. 단속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몰카 등 인권침해영상물이 SNS나 블로그·웹 하드사이트 등에 한 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동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 분석표. /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동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 분석표. / 방통위 제공
방심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었다.

방통위는 점검 후 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향후 유통을 차단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와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조치 및 자율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와 이를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