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발족해 22일 첫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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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효력이 상실되는데, 유료방송 업계는 해당 규제의 유지·폐지 등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 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합산규제 연구반은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며, 법 규제 연장·폐지·규제·수준 조종 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