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4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5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특허 사용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3~5%에 해당하는 특허 사용료를 강제하고 경쟁사에 자사 특허 사용을 제한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정명령은 퀄컴 라이선스를 원하는 칩셋 제조사와 선의에 따른 성실한 협상에 임할 것과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수정할 가능성에 관해 협상을 것을 명시했다.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퀄컴의 사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퀄컴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현재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해당 의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모든 측면에서 근거가 결여돼 있을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관한 퀄컴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한 심의 및 조사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법률 하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이자 공정위 권한은 물론 국제법 원칙까지 벗어났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