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수표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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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권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것으로, 은행들이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온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이 잡수익으로 잡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는 8000억원에 달한다. 지역 농협과 수협까지 포함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현재까지는 은행의 수익으로 잡혔지만, 개정안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 자기앞수표가 휴면예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써야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