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일부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제휴카드 할인 '최대 금액'을 마치 확정 할인인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할인액은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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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휴카드 실제 할인율이 최대 할인액 기준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기준 제휴카드 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1개였고, LG유플러스는 19개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제휴카드 할인액은 SK텔레콤이 36% 수준이었고, KT는 45%, LG유플러스는 39%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9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현황자료를 통해 "실제 소비자가 받는 평균 혜택은 최대 할인액의 40% 수준으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규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비용 구분 고지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