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금융회사의 위반행위에 부과되던 과태료와 과징금이 최대 3배까지 강화되고, 그동안 기준이 없던 저축은행과 전자금융, 신협 등에도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인상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던 저축은행과 전자금융, 신협에도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던 과징금과 과태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경영공시의무를 위반 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위반 시에는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 후에는 관련법을 위반하면 모두 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따져 부과 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2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 기준율을 도입해 전체 과징금 부과 금액이 현재보다 최대 3배쯤 인상된다.

이외에도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키로 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반드시 상담 내용을 녹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