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대폭 줄었으며, 그 결과 2016년 단말기 시장 매출은 2013년 대비 3조원 이상 줄었다. 단통법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홍근(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095만대였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2016년 1870만대로 225만대 줄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10.7% 감소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이통사의 단말기 매출은 12조947억원에서 2016년 8조3409억원으로 3조7538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이후 오히려 단말기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일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발표하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2016년 단말기 판매량은 46만대(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2017년 7월 기준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역시 2014년 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전체 판매량 대비 판매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 판매량 비율에 비해 12.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의원실 제공
/ 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다"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관련 논란이 2014년 내내 이어지면서 단말기 시장은 냉각됐다"며 "이 탓에 연간 판매량도 전년도 2095만대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개통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했다"며 "이 영향으로 소비자는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한 단통법을 지키기 위해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단통법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