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보상한도 60억원 규모의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손해보험사와의 계약 규모는 각각 30억원씩이다.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네트워크와 정보기술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 요소에 관한 광범위한 보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5개 부문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신용 관련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최소 5억원 이상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신용정보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출돼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과 기업 내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며 "업계 리더로서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