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데 동의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는 데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 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에게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자급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완전자급제 도입 조건으로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우려한다"며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제조·통신·유통·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왼쪽)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일 정부 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유영민(왼쪽)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일 정부 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완전자급제는 과기정통부에서 만들 예정인 기구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이해 관계자 대상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단통법 성과에 대해 일침을 놨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단말기 판매량이 2014년 대비 46만대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단통법 시행 전 잡음이 있던 2014년 판매 실적과 법 시행 후인 2016년 판매량을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박 의원은 2016년 판매량(1870만대)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2095만대) 대비 225만대 줄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성과도 있고 반성할 부분도 있다"며 일부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