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협박성 강요 및 위원장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훈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IT조선 DB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IT조선 DB
조 의원은 "여 위원장이 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다"며 "이에 사용된 위원회 예산이 총 209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여 위원장이 6월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불러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기관 패소 판결이 났으면 이에 그치고 항소를 포기하면 될 일이었으나 직원을 불러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협박성 강요를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이 소송 관련 비용 내역서. /조훈현 의원 자료 갈무리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이 소송 관련 비용 내역서. /조훈현 의원 자료 갈무리
여 위원장은 조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조 의원은 "직원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들 중 한 명을 2주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다"며 "이것은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보복성 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며 "소송 결과 판결문을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이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2015년 징계한 직원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다 모두 패소했다. 게임위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사건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