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변경 등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에게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한국과 같이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제조사가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 의원은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인 해외에서도 제조사가 2년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단말기 품질보증 기간 연장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삼성이 품질보증 기간 연장에 나설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

고동진 사장은 "미국에서도 기본 1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로 1년을 제공한다"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연장이 정부 정책으로 정해지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 사장이 정부 정책으로 관련 내용이 정해져야 검토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임에 따라 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종전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앞장서 보증기간을 늘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