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44만4149건, 문서 수 기준으로 51만660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개, 별정통신사업자 46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017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1%, 문서 수 기준으로는 10.1% 줄었다.

통화나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 및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 가입자 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 72만4284건, 문서 수 기준 15만8600건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5% 줄었지만 문서 수 기준으로는 9.0% 늘었다.

음성통화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017년 상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4435건, 문서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한 13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