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3남 김동선(사진)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대형 로펌 변호사 두명이 경찰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 폭행·협박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김씨에 대한 형사처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오전 1시까지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변호사 두 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두명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그밖의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다음날 김씨가 카카오톡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최근 재차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남겨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9월 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시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을 부축한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1일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 김씨의 아버지인 김승연 한화 회장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