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를 주제로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만 확인됐다. 자급제 파급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 이통3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업계 등 관계자가 참여해 자급제 도입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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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산폰의 경우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비자·시민단체는 4개 단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단말기 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거나 및 단말기 구입 비용 인하를 위한 정부, 사업자(제조·통신·유통)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통사 측은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자급제 도입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가격 및 통신료 관련 장단점을 면밀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협회는 자급제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등 우려가 커 법률로 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알뜰폰협회는 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률로 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12월 8일 열릴 차기회의에서는 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