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퀄컴이 법원에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퀄컴과 공정위 간 법정 다툼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관련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퀄컴 샌디에이고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퀄컴 샌디에이고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퀄컴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집행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 공급을 빌미로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11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9월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고, 퀄컴은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항고까지 기각하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