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8년 1월 1일부터 GS리테일의 시스템 문제로 종전 하루 2번씩 제공하던 GS25 편의점 10% 할인 혜택을 하루 1회로 조정해 운영한다.

KT 제휴가맹점인 GS리테일은 11월 28일 GS25 편의점주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 따라 당사와 제휴 중인 KT·LG유플러스 멤버십 혜택이 변경됐다"며 "점포 운영에 참고 바란다"고 공지했다.

IT조선이 단독 입수한 해당 문건을 보면, KT와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하루 2회씩 제공하던 GS25 10% 할인 혜택을 하루 1회로 축소한다. GS리테일은 편의점 측에 해당 문건을 영업비밀로 부치고 외부에 배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편의점주에게 통보한 이통사 멤버십 혜택 변경 안내문. / 이광영 기자
GS리테일이 편의점주에게 통보한 이통사 멤버십 혜택 변경 안내문. / 이광영 기자
공문만 보면 KT가 회원 혜택을 축소한 듯 보인다. 하지만 KT가 애초에 고객에게 안내한 GS25 할인 혜택은 하루 1번이다. GS25의 시스템상 오류 문제로 그동안 하루에 2번씩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다.

KT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KT 멤버십 12월 신규·변경·종료 제휴사 및 이벤트 안내' 공지에는 GS25 혜택 축소 내용이 없다. 이는 GS25 할인과 관련해 잘못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 공지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KT 한 관계자는 "GS리테일의 시스템상 문제를 감안해 하루 2회씩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며 "GS리테일이 문제를 개선함에 따라 2018년부터 애초 공지한 하루 1회로 할인 혜택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GS리테일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KT 측과 협의해 하루 2회 사용 가능했던 것을 1회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 회원약관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을 보면,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해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거나 이메일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 통지해야한다.

한편, KT는 VIP 회원 대상 제공 혜택인 GS25 '나만의 냉장고 주문도시락 4000원 쿠폰'을 2018년 1월 1일부터 'GS25 도시락 모바일상품권 4000원'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