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주 넥슨 창업주 관련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2일 열린 3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김정주 창업주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다시 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 IT조선 DB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 IT조선 D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 역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 및 차량 제공, 가족 여행경비 지원 혐의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 수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2심에서 김정주 창업자가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선고는 유지하돼, 제네시스 차량 제공 및 여행경비 지원 등은 뇌물죄를 적용 시킨바 있다.

특히 김 창업자는 진 전 검사장에게 2005년 넥슨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4억2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리스해주고, 2009년 3월에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제공했다. 2005년 11월부터 2014년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