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그룹은 아직 1심이지만 애초 구형량이 10년이었음을 고려하면 실형은 면했다는 점에서 총수 부재 위기를 넘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 조선일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 조선일보DB
롯데그룹은 22일 선고가 나온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1000일간의 노역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탈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한편, 법원은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