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의 1심 선고가 22일 오후 나온다. 총수일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재계순위 5위 롯데그룹의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조선일보 DB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조선일보 DB
또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 소진세 롯데지주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롯데 전현직 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0월 30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7년과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부실한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불법 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각각 560억원,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두 사람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778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10년 동안 391억원의 부당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 역시 불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까지 될 경우 그룹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호텔롯데 상장 심사 통과가 어렵고,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롯데는 유죄 및 실형 선고 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