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인터넷에 연결되는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방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 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 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보안성을 갖춘 제품의 유통 제도화 ▲구매·이용 단계에서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해 해킹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IP 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해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으로 육성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업체가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IP 카메라 해킹 사고가 초기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거나 '123456' 등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 사항을 'IP 카메라 보안 체크 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안성이 높은 제품에 부여하는 '보안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수행해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매·이용 단계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IP 카메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시행하고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 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분야 피해 대응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IP 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해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IP 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생활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차단·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IP 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IP 카메라를 활용한 사회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할 계획이다. 영상 기반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 및 보안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스스로 보안 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