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3개월간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27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 제공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인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하며 항소심에서 총공세를 펼쳤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0차 독대'를 갖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1심 당시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는 주장이다.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검팀 의견 진술, 구형, 변호인단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공판은 빠르면 2018년 1월말 늦어도 2월초쯤 진행될 전망이다.